新고령·新중년여성… 새로운 노동세대가 등장하고 있다[정책공감]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 변화취업자 수는 연 30만명씩 증가세고령 근로자 연령 매년 1세 상승실제 은퇴 규모 그다지 크지 않아건강 수명 늘고 풍부한 경험 갖춰미래 5060 여성 이전세대와 달라고경력·고임 많고 돌봄 경험 부족 참여 산업군 등 확연히 달라질 것빅데이터 기반 현황 파악이 우선新근로자 유형별 맞춤 대책 필요
우리는 인구구조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모른다. 이는 저출산으로 30만 명대 이하로 출생한 세대집단(cohort)이 미래 노동시장에서 보일 행동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만이 아니다. 곧 눈앞에 펼쳐질 가까운 미래의 일도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예컨대 현 60세 이상 인구가 앞으로 보일 근로형태, 과거라면 자녀 양육을 위해 경력 단절을 이미 겪었을 현 30대 후반 여성이 앞으로 겪을 직업경로가 대표적이다. 이들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다양한 양상의 ‘은퇴’ 제대로 이해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주로 만 60세에 은퇴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른 40대부터 직장에서 퇴직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70대에도 계속해서 일한다. 고령층의 경우에도 한동안 일을 하지 않던 사람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산업에는 청년층이 아닌 60대 이후가 다수를 점하는 경우도 있으며, 80대 초반까지도 고연봉으로 지속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정년 연령 또한 만 60세, 61세, 64세, 65세 등 다양하다.
1991년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은 19조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고 있다. 이후 2013년 개정을 통해 사업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제2항이 추가됐다. 2022년 개정된 현재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전히 정년을 최소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신적·신체적 발달이 비슷해 같은 나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등 공통의 전환 시점이 존재한다. 그런데 대학교만 해도 입학과 졸업 연령은 조기입학부터 만학도의 사례까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개인별로 다양한 경험이 누적된 중장년기 노동자들은 매우 이질적이기에, 은퇴나 정년퇴직 또한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일부 기업에서는 동년배 노동자들의 정년퇴직을 예외 없이 경험하기도 한다. 마치 학교에서 동일한 연령의 졸업생이 한꺼번에 배출됐던 것처럼 특정 나이에 도달하면 직장에서 정규직 고용계약을 일괄 종료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년퇴직이 대부분의 소속 직원에게 일괄 적용되는 현상은 정부 및 공공기관, 학교, 일부 대기업에서만 나타난다. 서로 다른 출생연도의 사람들이 특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일관되게 퇴직하는 사례는 동일 연령 근로자의 10% 이하, 동일 연령 인구의 5% 이하에 해당한다.
●전문가 예측 빗나가… 새 테이터 구축을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있을까? 사실 그렇지도 않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고 있으나 취업자 수는 매년 약 30만 명씩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림①>. 2020년 코로나19 확산기에는 다소 주춤하기도 했으나 장기적으로 취업자 규모 증가 추세는 인구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예상이 빗나간 사례에 해당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와중에도 고용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고령층의 은퇴를 상세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동학(employment dynamics)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연령은 노동자의 속성이지만 정년은 기업의 속성이다. 연령에 따른 정년퇴직은 고용계약의 요소로, 모든 직원을 특정 연령에 도달했음을 근거로 정규직 고용계약을 종결시키는 인사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종사 중이라면 업무실적이 높거나 낮음과 관계없이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는 퇴직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인구구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기업을 1대1로 연결한 마이크로 빅데이터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세청에 포착된 인건비 및 소득지급내역을 근거로 2021년 확인된 주 일자리 소득 발생 근로자(상용, 일용, 자영업자)의 수는 약 2200만 명이다. 이는 개인별, 사업체별 양방향 검증된 행정자료로 정보가치가 높은데, 이를 활용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령 분포 변화는 그림 ②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청년의 경우 근로자의 연령분포가 매년 상당히 겹쳐진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다양한 출생연도별 인구가 일정한 연령이 되자 노동시장에 비슷하게 진입하는 모습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즉, 청년 근로자의 노동시장 순진입에는 연령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
반면에 고령층의 경우 매년 한 살씩 근로자의 연령 분포가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작년에 일했던 고령 노동자가 올해도 일하는 경향성이 매우 높으며 고령 근로자의 은퇴는 그다지 큰 규모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데이터로 관측된 7년 동안 고령 근로자들이 매년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감과 동시에 고령 근로자의 평균 연령 또한 함께 상승하는 중이다. 즉,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문제에는 연령 효과가 아닌 코호트 효과가 주요하게 작용한다.
●‘신개념’ 고령 노동자·중년여성 노동자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왜 여전히 증가하는가? 경력이 풍부하고 신체 건강한 고령 노동자 세대가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이다.
2000년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67.4세였으나 2019년에는 73.1세로 늘어났다. 과거에는 60세 이상 노동자의 수가 실제로 적었으나 이제는 더이상 그렇지 않다. 이들 고령의 노동자는 연령·성·학력 특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다양한 개인들의 집합이다. 동일한 68세 대졸자 남성 두 명을 비교하더라도, 대형 건설사의 임원직을 수행하며 초고소득 구간에서 지속 근로 중인 사람과 공무원을 정년퇴직한 후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보고 있는 이가 각기 존재한다.
신고령층과 더불어 새로운 여성 중년 노동자층도 등장했다. 과거의 여성에게는 60세 정년보다 35세 전후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더 중요했다. 여성들은 경력단절 이후 장년기가 되면 노동시장에 재진입해 요식업, 판매, 돌봄서비스 등에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중년기로 진입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이전의 선배 세대와는 완연히 다른 세대적 특징을 보인다. 비혼의 증가와 자녀를 덜 낳으려는 경향성의 확대는 여성 노동자들이 경력단절을 피하고 중년기 지속근로를 선택하는 현상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20년 후 미래의 50~60대 여성은 과거 동일 연령대 여성들과는 달리 고경력·고임금의 비중이 높고 요리·청소·돌봄 등에 대한 경험과 경력은 부족한 세대가 될 것이다. 이는 중장년 여성 인구수의 감소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중·고령 여성의 저임금형 서비스 노동 공급이 줄어들 것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동일한 성·연령 집단이 완연히 다른 노동공급 선호를 보이게 될 미래에는 인력 부족 산업군과 직종별 임금 순위 등이 뒤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과거 20년 사이에 대학 및 전공별 입학 커트라인이 얼마나 뒤바뀔 수 있는지 이미 경험한 바가 있다.
●정확한 진단으로 선제 대책 마련해야
청년과는 달리 고령의 근로자 수는 코호트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다. 1950년 이후 출생자들은 이미 과거의 선배 세대와는 달리 고령에도 지속근무 중이다. 바꿔 말하면 이들 50년 이후 출생자들이 언제 은퇴할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선배 세대 근로자층은 마땅히 없다. 이런 점에서 표본조사로 집계된 5세 단위 연령대별, 성별 노동자 자료는 문제를 진단하기에 충분치 않다. 신고령 근로자들은 고학력에 고경력자이며 건강 또한 잘 유지된 이들로, 앞으로 이들 대부분이 언제쯤이면 은퇴를 하게 될 것인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정부가 사용하는 고용데이터의 품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은퇴기의 노동 공급은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겪는다. 하나는 노동소득이 완전히 없어지는 고용의 양적 하락(근로 여부)이며 다른 하나는 오랜 경력을 쌓은 일자리에서 퇴직해 소득을 낮춰 이직하는 고용의 질적 하락이다. 장기간 근로한 정규직 일자리를 그만두더라도 완전한 노동시장 이탈 대신 소득 하향 이직을 선택한 경우 이를 가교일자리(bridge job)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고령 근로자들은 상당히 늦은 나이까지도 계속 노동시장에 남는다. 그러나 근로소득의 질적인 하락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연령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정부가 고용의 양적 하락을 고민하는 경우라면 70대 이상을, 질적 하락을 염려하는 경우라면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효과성 있는 정책 수단 마련을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인구구조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산업·기업·노동자의 이질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고령 노동자 세대와 새로운 여성 중년 노동자 세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급히 요구된다. 은퇴 결정이란 단순히 연령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연령에 진입한 새로운 세대 등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원고의 일부 내용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경제학회가 함께 개최한 ‘제2차 인구전략 공동포럼’(’24.8.21.)에서 발표>
길은선(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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