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매매 월세’ 2800만원 추정…“불법 눈감고 큰 임대료 챙겨”

곽진산 기자 2024. 8. 2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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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성산업 불패의 공범들
① 성매매 업소 건물주들은 누구
서울 강남구 11개 업소 월 임대료
한 층에 400만~500만원 예상
2024년 7월23일, 한겨레 탐사팀(오른쪽)은 서울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의 성매매 업소 현장 조사에 동행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스파 형태 성매매 의심 업소 입구. 채윤태 기자
성매매특별법 제정 20년을 맞은 2024년에도 불법 성매매 산업은 여전히 번성 중이다. 30조~37조원 규모로 추산(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년 기준)됐던 성매매 산업을 지탱하는 주범은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이지만, 주변에 기생하며 이익을 얻는 공범들의 존재도 만만치 않다. 성매매 장소 제공자와 성매매 대리 예약자 등이 그 주인공이다. 한겨레 탐사팀이 5개월간 이들의 실태를 추적해온 결과를 4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서울 시내에 포진한 불법 성매매 입주 건물은 강남과 마포의 오피스 상권을 중심으로 모여 있고, 마사지와 안마시술소 형태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25일 오영환 전 의원실을 통해 2015~2024년 6월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성매매 업소 모니터링으로 사법·행정처분을 받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성매매 업소 132곳 명단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마포구(27곳·20.4%), 강남구(14곳·10.6%) 등을 중심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업소 형태별로는 ‘마사지’ 간판을 내건 경우가 52곳(39.4%)으로 가장 많았고, 안마시술소(27곳·20.5%), 휴게텔(13곳·9.9%), 집결지(9건·6.8%), 오피스텔(8건·6.1%) 등이 뒤를 이었다.

센터의 성매매 업소 모니터링 결과, 132곳 가운데 74곳이 93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중 징역형은 19건에 불과했고 74건은 벌금형이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성매매 알선 시 영업정지), 옥외광고물법 위반(미신고 광고물 설치) 등 행정처분은 63건이다.

불법 성매매 공간을 제공해준 대가로 건물주들이 얻는 수익은 얼마나 될까. 부동산 임대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당사자들만 알 수 있어 정확한 액수는 파악이 어려워, 대표적 밀집 지역 강남구 업소들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에 바탕한 임대료를 추산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 ‘부동산 플래닛’의 강남 오피스 평균 임대료(관리비 포함) 자료를 참고해, 지난달 말 기준 강남구에서 영업 중인 사실이 확인된 11곳을 살펴봤다.

이 중 7곳은 여러 층이나 건물을 통째로 쓰는 업소들로 월 추정 임대료는 3천만원이 넘었다. 가령 건물 1~5층을 모두 쓰고 있는 역삼동 한 성매매 업소는 월 임대료로 4452만원을 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 층만 사용하는 역삼동 다른 업소와 논현동 한 업소는 각각 453만원, 506만원을 월 임대료로 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11개 업소 평균 추정 임대료는 2835만원이었다. 성매매 업소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한 관계자는 “장기간 영업하면서 임대료를 밀리지 않는 성매매 업소는 건물주에게 큰 이득이 된다. 건물주들은 불법 영업을 눈감아주며 더 큰 임대료를 얻기도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 공간을 빌려주고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몰수는 건물주 처벌처럼 드물었다. 이아무개(55)씨 등은 성매매 업자에게 경기도 부천의 건물을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2심 재판부는 경찰 1차 단속(2021년 6월)부터 2차 단속(2022년 8월) 때까지 성매매 영업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범죄수익 몰수)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한겨레 취재에서는 이씨 등이 10년 넘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왔다는 증언도 들을 수 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은 3년4개월치 임대료인 6억원이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범죄수익은 추징을 넘어 몰수도 가능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몰수는 사실상 재판부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계 관계자는 “건물은 가액이 커서 몰수했을 때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찬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등기에 ‘성매매 처벌이 됐었다’는 문장을 기재하는 등 건물주가 성매매 알선 사실을 인지했다는 입증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기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진산 박준용 채윤태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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