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절 선물 과대포장 점검… 과태료 최대 300만원 [오늘,특별시]

이병훈 2024. 8. 2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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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결과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2건을 적발해 서울시 내 업체에는 10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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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25개 자치구와 4개 전문기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된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주간은 3개 자치구(광진구, 송파구, 강서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의 합동 집중점검이 시행된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 전경. 뉴시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및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관련 기준은 올해 4월30일부터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택배에도 적용됐다. 2년 간의 계도기간을 고려해,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택배포장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575건을 점검한 바 있다.  점검 결과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2건을 적발해 서울시 내 업체에는 10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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