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농·축협에 접수하세요

지유리 기자 2024. 8.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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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농민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자상거래(e-커머스)를 이용하는 농민과 농업법인 가운데 농산물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면 지역 농·축협에 전화·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그렇다 보니 판매대금 정산이 밀려도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농협 관계자는 "티몬·위메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산물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일단 지역 농·축협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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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신고센터 운영
미정산 농민·농업법인 대상
현황 취합…농식품부 전달
이미지투데이

농협중앙회가 농민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자상거래(e-커머스)를 이용하는 농민과 농업법인 가운데 농산물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면 지역 농·축협에 전화·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농협 조합원이 아니어도 농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접수된 피해 현황은 농협중앙회가 취합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한다.

‘티메프 사태’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중간 유통·판매 업체가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농민은 중간 유통·판매 업체와 거래하는 구조로 최종 판매처가 티몬·위메프인지,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지 알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판매대금 정산이 밀려도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농협 관계자는 “티몬·위메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산물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일단 지역 농·축협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2일 기준 티메프 사태 농식품분야 피해액은 190억8000만원이다. 피해자는 ▲농업법인(협동조합 포함) 100곳 ▲식품기업 59곳 ▲농촌체험마을 12곳 ▲개인사업자 등 기타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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