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기물 시설 인허가법 강화해야 한다

관리자 2024. 8.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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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가법은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하루 폐기물 97t 처리 시설로 신고한 뒤 약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일반 쓰레기의 생활계폐기물은 관련 법률에 따라 주민 감시가 가능하지만 민간기업이 설치·운영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주민 감시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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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민 건강·생산 기반 위협
설치·운영 시 철저한 감시 필요

농촌지역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살기 좋은 농촌마을에 암 환자가 늘고 지역농산물의 판로가 줄어드는 등 산업폐기물로 인한 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산업폐기물 시설은 암 환자 발생과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은커녕 허술한 법망을 피해 농촌에 고통을 주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폐기물 관련 법에서 비롯된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법’이 정교하지 않아서다. 평가법은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업체가 환경영향평가 시행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꼼꼼한 환경영향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망을 피해 가는 방법도 있다. 하루 폐기물 97t 처리 시설로 신고한 뒤 약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소규모 평가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가 의무 사항이 아닐뿐더러 평가서 초안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 100t 이상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점을 악용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폐기물 업체의 탈법·불법으로 피해를 입어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일반 쓰레기의 생활계폐기물은 관련 법률에 따라 주민 감시가 가능하지만 민간기업이 설치·운영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주민 감시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지 않아서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제정했지만 구속력이 없다. 조례는 유해 시설이 들어서기 전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사전고지를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다.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가운데 32곳만 조례를 제정한 것도 문제다.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 허가를 받은 뒤 편법·탈법을 저지르는 사례도 있다. 재활용 업체가 폐기물 허용량을 초과 적재하는 경우도 있다. 또 기준 이상 폐기물을 쌓아 침출수 유출로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용량을 초과해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루빨리 폐기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국토교통부·지자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법을 손질해야 한다. 또 폐기물 처리 과정을 항시 관리·감독하는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 복구가 어렵고 복구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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