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되기를

관리자 2024. 8.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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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업부문 외국 인력 정책은 계절근로제 등 단기 인력 공급에 치중돼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4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경우 평균소득, 한국어 구사 능력, 나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취득할 수 있다.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 없이는 농촌 인력난 해소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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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업부문 외국 인력 정책은 계절근로제 등 단기 인력 공급에 치중돼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가 체류 기간 제한이 없는 숙련기능인력(E-7-4)을 늘리기 위해 비자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재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4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경우 평균소득, 한국어 구사 능력, 나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취득할 수 있다. 체류 기간을 3년마다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고 가족 동반 입국도 가능해 사실상 영주권에 해당된다. 하지만 제조업·건설업에 비해 임금과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비자를 취득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농축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선정된 인원은 301명으로 농축산업 쿼터 1600명의 19%에 불과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 추진방안’의 핵심은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정주’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지방 장기 근무를 전제로 하는 경우 한국어 능력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는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영농현장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 없이는 농촌 인력난 해소는 요원하다. 특히 이번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제조업·건설업 부문에만 국한돼서는 안된다. 농업·농촌의 특수성을 감안해 차별화된 선발 기준을 추가 검토하는 등 농촌 인력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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