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자연재난 지원 강화…복구비 단가 평균 23% 인상

지유리 기자 2024. 8.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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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대·농약대 등 농업부문 자연재난 복구비가 인상됐다.

농업분야 복구비는 총 929억원으로, 농작물·가축 등 사유 시설 복구비는 대파대 120억원, 농약대 131억원, 가축 입식비 17억원, 농경지 복구비 21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26억원, 생계비 12억원 등이다.

최근 3년간 재해 규모가 크고 빈도가 잦았던 품목의 대파대·농약대와 농경지 복구비 등 123개 항목의 지급단가를 평균 22.6%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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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정 산정기준 발표
대상에 농기계·하우스설비 포함
7월 호우피해에 929억원 지원
신속 구제위해 추석전 지급방침
이미지투데이

대파대·농약대 등 농업부문 자연재난 복구비가 인상됐다. 올해부터는 농기계와 시설하우스 설비도 복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7월8∼19일 호우피해 복구계획’이 23일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업분야 복구비는 총 929억원으로, 농작물·가축 등 사유 시설 복구비는 대파대 120억원, 농약대 131억원, 가축 입식비 17억원, 농경지 복구비 21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26억원, 생계비 12억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추석 전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2024년 농업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도 개정했다. 최근 3년간 재해 규모가 크고 빈도가 잦았던 품목의 대파대·농약대와 농경지 복구비 등 123개 항목의 지급단가를 평균 22.6% 인상했다.

우선 피해가 컸던 과채류 대파대의 지급단가는 1㎡(0.3평)당 1384원으로, 전년(884원)보다 56.6% 올랐다. 상추 대파대는 종전(586원)보다 38.7% 올라 1㎡당 813원으로 정해졌다. 그 외 품목별 대파대와 전년 대비 인상률은 ▲딸기 3541원(56.4%) ▲쪽파 913원(59.9%) ▲토마토 2272원(23.5%) ▲멜론 1111원(25.7%) ▲호박 1058원(19.7%) 등이다.

농약대는 인상폭이 다소 작았다. 품목별로 1㎡당 ▲일반 작물 79원(6.8%) ▲과수류 276원(10.8%) ▲약용작물 160원(1.9%) ▲화훼류 1886원(20.0%)으로 책정됐다.

농경지 유실에 따른 복구단가는 지난해보다 11% 오른 1㎡당 5701원, 매몰 복구단가는 35.1% 인상된 3067원이다. 단가는 올랐지만 1농가당 받을 수 있는 최대 복구비 한도는 기존과 같은 5000만원이다.

현장에서는 인상된 금액으로 농경지를 완전히 복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큰비로 4958㎡(1500평) 규모 인삼밭이 매몰된 충남 금산의 하문호씨는 “철재 지주대를 철거하고 토사를 걷어내고 다시 밭을 다져야 해 복구 기간이 오래 걸리고 사람도 많이 써야 한다”면서 “3.3㎡(1평)당 1만원꼴인 복구비로는 어림도 없다”고 했다.

가축 입식비를 포함한 41개 항목의 단가는 종전보다 내려갔다. 1마리당 200만7300원이었던 한우-육성우의 입식비는 올해 182만7000원으로 9.0% 떨어졌다. 젖소-송아지(분유떼기) 입식비는 42.3% 인하된 19만7125원으로 조정됐다.

올해부터는 트랙터·이앙기·콤바인 등 주요 농기계 33종과 난방기·환풍기 등 시설하우스 설비 14개, 환기팬과 축종별 사료급이기 등 축사 설비 33개도 자연재해로 고장·파손 시에는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단가는 9월 중 정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농기계·설비 지원에 총 65억원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농가에는 재난지원금과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농가 피해율이 30∼50% 미만이면 1년, 50% 이상이면 2년 동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재해대책경영자금도 1.8% 금리로 융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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