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려면 조부모 같이 살아야"... 신혼부부도 중대형 특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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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는 아이가 1명인 신혼부부도 중대형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청약할 수 있다.
삼대 특공은 서울에서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맞벌이 가구와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세태에 맞춰 공공임대주택부터 삼대 특공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어르신은 고립감을 느껴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제도상 임대와 분양 모두 삼대 특공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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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안
이달 주택공급규칙 개정
앞으로 서울에서는 아이가 1명인 신혼부부도 중대형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청약할 수 있다. 정부가 이른바 ‘삼대(三代) 특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했기 때문이다. 신혼부부와 조부모가 동거하며 아이를 돌보면 넓은 집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목적으로 민영·공공주택을 특공(분양·임대)할 수 있다. 특히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 특공이 가능하다. 현재 지자체가 당첨자 우선순위를 직접 정하는 특공(기관 추천)은 민영주택은 85㎡ 이하만 공급된다. 수도권과 도시 공공주택은 애초에 중소형 아파트만 건설된다.
이로써 신혼부부가 신축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임차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특공에는 삼대 동거 가구가 유리한 유형이 없었다.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일부 유형은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했지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거나 노부모를 모셔야 신청 가능했다. 신생아 유형은 공공주택에만 적용됐다.
삼대 특공은 서울에서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 자체가 서울시가 제안해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맞벌이 가구와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세태에 맞춰 공공임대주택부터 삼대 특공을 적용할 계획이다. 삼대가 동거하기 편한 평면도 개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어르신은 고립감을 느껴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제도상 임대와 분양 모두 삼대 특공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시 독거노인은 2019년 34만3,567명에서 지난해 44만8,251명으로 5년 사이 30%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맞벌이 가구도 84만9,000가구에서 92만1,000가구로 8% 늘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지난해 43%를 넘어섰다.
다만 삼대 특공 공급량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 추천 물량은 통상 사업장별 주택 공급량의 10% 안팎에 그친다. 이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철거민 등 다양한 유형의 가구가 나눠 갖는다. 출산 가구에 주택을 많이 배정할수록 다른 수요자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출산 가구 몫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이 크기를 키우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장 어느 가구의 배분 비율이 줄어든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조율이 필요하다”며 “주택 공급량 총량을 키우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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