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또 ‘칼부림’ 났다는데…女 “아랫집 층간소음 클레임 드디어 해결”

권준영 2024. 8. 26.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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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층간소음 해결 사연 글에…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커뮤니티 ‘술렁’
“층간소음 아래층 혹은 위층 아닐 수도…대각선 집에서도 층간소음 발생 가능성”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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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을 두고 또 칼부림 사건이 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한 여성이 층간소음 클레임을 해결했다는 사연을 직접 밝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랫집의 층간소음 클레임 드디어 해결했네요…'라는 제하의 글이 지난 24일 게재됐다. 해당 글은 올라온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1시 31분 기준, 8만 9210 조회수를 돌파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게시물은 높은 조회수와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며 '톡커들의 랭킹' 카테고리에 배치됐다.

작성자 여성 A씨는 "지어진지 10년쯤 된 아파트에 남자친구랑 둘이 살고 있다"며 "저랑 남자친구 둘 다 아파트에서만 살았던지라 쿵쿵 발망치 같은 거 절대 안 찍고 조심스럽게 다니는 편이고요. 집에서 운동하거나 하는 일도 없고…애초에 집에서 큰소리 나는 일 자체를 안 만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제는 아랫집이 툭하면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경비실에 연락해서 층간소음 난다고 클레임을 거는데 주말에 남친이랑 둘이 낮잠 자고 있는데도 경비실에서 인터폰 받은 적도 있네요"라며 "저녁에 소파에서 둘이 TV 보다가 쿵쿵 거린다고 인터폰 받고 하…세상에…"라고 그간 층간소음 클레임으로 고통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게 지속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번에 여름휴가 갈 때 평소 인사 잘하고 말 종종 섞던 좀 친절하신 경비아저씨께 저희 여행가니까 밑층에서 또 뭐라고 하면 아예 사람 없다고 말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다)"라며 "필요하면 집 문 열어주시라고 비번까지 알려드리고 1주일 동안 여행 다녀왔네요"라고 말을 이어갔다.

A씨는 "갔다 와서 경비아저씨한테 선물 하나 드리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ㅋㅋ 저희가 여행 간 사이에 두 번이나 위에서 소리 난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아저씨가 아랫집 사람 데리고 직접 빈집 확인시켜줬다고 하네요"라며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통쾌해지던지"라고 층간소음 클레임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

끝으로 그는 "그 뒤부터 아랫집이 저희 집에 클레임 거는 일은 없네요…아무튼 아랫집도 무슨 소리를 듣긴 했을 텐데 대체 그 소리는 뭐였을까요?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라면서 "진짜 아파트 살 땐 잘 지어진 집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윗집, 아랫집 잘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라고 글을 끝맺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한 네티즌은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은 층간소음이 대각선으로 들렸음. 밤 12시에 쿵쿵쿵 망치질하는 소리가 정확히 거실 천장에서 계속 울렸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찾아가보니 윗집의 맞은편 집이었다는…어떻게 소리가 그렇게 타고 가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네요"라며 "아무튼 '무조건 윗집만 의심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어요"라고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다.

다른 이는 "윗집이 진짜 조용한 집이면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리는 윗윗집 그러니깐 님 윗집 소리 아니면 아랫집에 아랫집 소리임. 복도식이면 옆집일 수도 있고"라며 "아랫집 소리가 윗집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옆집 소리가 윗집 소리처럼 들리기도 해요. 뭐"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층간소음 범인이 윗집이라는 편견 진짜 버려야 됨. 나 아파트에서 위층 소음으로 고통받은 적 있고 그것 때문에 이사 간 건 아니지만 지금은 탑층 거주 중인데 위층 옆집 없는데도 천장에서 쿵쿵 소리 벽에서 두드리는 소리 남"이라면서 "사람 목소리 들리는 거 아니면 구조상? 설비상? 나는 소리일 수도 있음"이라고 했다.한 네티즌은 "층간소음 유발자보다 예민충이 더 힘들더라고요. 저도 귀가 있으니 윗집 소음 다 들려요. 근데 여긴 아파트잖아요. 어쩔 수 없죠"라며 "근데 저희 아랫집 하루에 10번씩 찾아왔어요. 그냥 하루종일. 실제 제가 낸 소음도 있긴 있었죠. 근데 아닌 경우가 더 많았어요"라고 자신의 경험담을 언급했다. 이 네티즌은 "그거 한 방에 해결되더라고요. 그냥 무섭게 생긴 친구의 방문 딱 한 번. 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만한 게 문제였죠ㅋ 심지어 몇 달 뒤 본인이 너무했다고 사과까지 함ㅋㅋ"이라면서 "그 사이 다른 입주민 친구를 사귀고 그 집에 놀러가봤나 봐요. 직접 다른 집 가서 확인했다 쳐도 누그러짐이 애초에 없었다면 그 친구 집 가서도 '아니야 우리 윗집은 더 심해' 이러고 있었을 거 같아요. 그 사람이 힘든 이유는 소음이 아닌 거 같거든요.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는 분들 본인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라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리야 들리시겠죠. 처음엔 소리로 시작했겠지만 그보다도 타겟이 정해지면 윗집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그런 심리 같던데요"라며 "이 소음이 '윗집 위의 옆집, 온갖 집 소음이 합쳐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분노가 안 생길 거예요"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정신병을 앓고 있는 30대 여성 B씨가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이웃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B씨는 외출 준비를 하다가 모친과 말다툼을 벌였고, 아래층에 사는 C씨가 층간소음에 항의 차 이 집을 방문했다가 화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C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10여 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 동의 하에 B씨를 사천 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시켰다.앞서 지난 12일 서울시는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 조정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 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새 준칙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며, 특히 방화문 관련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 주체의 방화문 점검 기록을 게시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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