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광풍 ‘줍줍’ 손본다… 자격 요건 강화 가능성

김호경 기자 2024. 8. 2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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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에 나섰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청약홈 사이트 접속지연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무순위 청약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무순위 청약 요건에 주택 수나 거주 요건 등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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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로또 청약’ 개선 검토


정부가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에 나섰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청약홈 사이트 접속지연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무순위 청약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2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 현행 (무순위 청약)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순위 청약은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드러나 생긴 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짓는 공공주택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는 주택 수, 거주 지역 등과 상관없이 국내에 사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없거나 가점이 부족한 사람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무순위 청약 요건에 주택 수나 거주 요건 등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과거에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무순위 청약 요건을 조정해왔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5월에는 신청 자격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 민영주택 무순위 청약에 대해 거주 지역과 주택 수 요건을 폐지했다. 지난달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1채에 294만 명이 몰린 것도 청약 요건이 완화된 영향이 컸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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