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살이 열풍 끝났나… 귀농귀촌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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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규제 강화에 전입 인구까지 감소하면서 제주의 귀농·귀촌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호남지방통계청의 '2023년 제주 귀농어·귀촌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제주지역 귀촌인은 1만690명으로 2022년 1만1767명과 비교해 1077명이 감소했다.
제주에서의 귀농·귀촌 감소는 농지법 강화와 농지 가격 상승, 전입 인구 감소 등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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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대 청년층 감소 폭 가장 커
농지법 강화-지가 상승 등 영향
농지 투기 규제 강화에 전입 인구까지 감소하면서 제주의 귀농·귀촌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호남지방통계청의 ‘2023년 제주 귀농어·귀촌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제주지역 귀촌인은 1만690명으로 2022년 1만1767명과 비교해 1077명이 감소했다. 귀촌인은 2019년 1만1618명, 2020년 1만2040명, 2021년 1만2307명 등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2년부터 2년 연속 감소했다.
작년 귀촌인 감소를 나이별로 보면 청년 농부로 불리는 20, 30대가 5239명에서 4521명으로 718명이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동반 가구원이 많은 40, 50대 역시 4818명에서 4373명으로 445명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거주자의 제주 귀촌이 2237명에서 1859명으로 감소 규모가 가장 컸다. 서울 거주자의 귀촌도 2226명에서 1888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귀농 가구도 덩달아 줄었다. 제주로의 귀농은 2020년 230가구에서 2021년 248가구로 늘었지만 2022년 242가구, 2023년 236가구 등 2년 연속 줄었다. 귀어인의 경우는 2022년 15명에서 작년 22명으로 소폭 늘었다.
제주에서의 귀농·귀촌 감소는 농지법 강화와 농지 가격 상승, 전입 인구 감소 등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1년 대규모 농지 투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영농 계획서, 농지위원회 심의 등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거래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다. 실제 제주에서 거래된 농지는 2021년 5190필지에서 2022년 4367필지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2725필지로 쪼그라들었다.
통계의 근거가 된 귀촌은 동(洞)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읍면 지역으로 이동한 사례다. 귀농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실제 농사를 짓는 경우를 의미한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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