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 땐 5배 징벌 배상”…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김태영 기자 2024. 8. 2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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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 행위 등 부정경쟁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같은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 거래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이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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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 행위 등 부정경쟁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같은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은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했다.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 거래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이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명령을 어기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이전에는 특허청장이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었으나 권고 수준이었다.

또 영업비밀 침해 범죄,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이 연관된 경우가 있어 법인의 벌금형을 높였다.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한다. 영업비밀 침해품과 제조설비까지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롭게 도입된다.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아닌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 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한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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