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비약물치료의 안전성

경기일보 2024. 8. 2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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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이 저하된 경도인지장애 환자와 치매 환자를 위한 약물 치료는 최근의 혁신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비약물 치료의 범위는 인지기능 환자들에 대한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 자극훈련부터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지기능재활 등을 포함하며 넓게는 치매가족교실 등 보호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까지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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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진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교수

인지기능이 저하된 경도인지장애 환자와 치매 환자를 위한 약물 치료는 최근의 혁신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인지기능 저하 증상을 완화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이러한 비약물 치료의 범위는 인지기능 환자들에 대한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 자극훈련부터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지기능재활 등을 포함하며 넓게는 치매가족교실 등 보호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까지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비약물치료가 약물치료에 비해 환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면서 검증되지 않은 치료들이 너무 쉽게 적용되는 모습을 진료 현장에서 종종 보곤 한다.

가장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비약물치료 역시 환자에게 적용되는 치료이므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검증된 치료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치매안심센터 등의 치매 관리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비약물치료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비약물치료가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한 지역사회 치매 관련 기관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상당 부분 그 효과와 안정성에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다. 환자 몸에 약물이 투여되지 않아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하더라도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치료를 무분별하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약물치료의 진행 과정도 중요한 문제다. 비약물치료를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비약물치료 역시 의료 행위이므로 반드시 자격이 검증된 의료진의 판단이 개입돼야 한다. 약물이 직접 투여되지 않는 비약물치료라고 해서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의료진 없이 진행된다면 환자의 안정성 확보도 어렵고 의료법 위반의 소지도 발생한다.

최근에는 디지털의료의 발달과 함께 비약물치료에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늘어나면서 환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가 간과되는 경우 역시 급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약물치료도 의료 행위이므로 반드시 정식 등록된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통과 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 장비들의 비약물치료 적용 과정에서 신기술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이러한 과정들이 생략되고 심지어 검증되지 않은 기기에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인지기능 저하로 고통받는 치매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는 것은 치매전문가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환자에게 행해지는 모든 의료 행위는 반드시 환자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진행 과정에서도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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