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금과 세금’

경기일보 2024. 8. 2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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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끝난 제33회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타이인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등 32개의 메달을 획득해 메달 순위 8위로 대회를 마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부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르기까지 금메달을 딴 선수는 6천300만원, 은메달은 3천500만원, 동메달은 2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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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11일 끝난 제33회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타이인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등 32개의 메달을 획득해 메달 순위 8위로 대회를 마쳤다.

그중 한국 양궁은 이번 대회 금메달 5개와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모두 7개의 메달을 휩쓰는 사상 최고의 성적을 냈다.

남자 양궁 김우진(청주시청)은 남자 단체전 3연패와 혼성 단체전 2연패, 그리고 생애 첫 개인전 금메달까지 따 남자 선수로 첫 3관왕이 됐다.

올림픽의 기본원칙은 건전한 경쟁이므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에서 별도의 상금과 포상금 없이 금·은·동메달만 수여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와 후원 협회 그리고 기업은 자국을 빛낸 메달리스트들에게 각종 포상금과 혜택을 주고 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상금과 연금, 후원 협회와 단체 그리고 기업에서 주는 포상금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부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르기까지 금메달을 딴 선수는 6천300만원, 은메달은 3천500만원, 동메달은 2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아직 파리 올림픽 포상금 지급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5% 정도 증액돼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포상금으로 6천600만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로 평생 연금으로 금메달은 월 100만원 또는 일시금 6천720만원, 은메달은 월 75만원 또는 일시금 5천600만원, 동메달은 월 52만5천원 또는 일시금 3천920만원을 선택해 받는다.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우진은 문체부 포상금과 연금뿐만 아니라 소속팀이 속한 ‘충청북도체육회 전문체육 유공자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2천만원과 ‘청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천만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받는다.

경기 성과에 따른 상금, 포상금과 연금은 종합소득세 중 기타소득으로 받는 금액의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해 22%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상금과 부상은 세금이 붙지 않아 남자 양궁 김우진이 문체부, 충북도, 청주시에서 받는 포상금과 연금에는 세금이 없다.

오메가 시계에서는 파리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딴 남자 펜싱의 오상욱과 여자 사격의 오예진 선수에게 각각 시가 1천290만원, 1천420만원 상당의 파리 2024 올림픽 기념 에디션 시계를 증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협회와 단체, 기업에서 받는 상금과 부상은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이고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20% 세율로 분리과세 받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 신고할 수 있다.

오메가 시계를 받는 오상욱과 오예진은 시가 300만원이 넘어 시계 가액을 내년 5월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1천400만원 이하 종합 소득세율 최소 6%에서 10억원 초과 45%의 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세금도 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포상금과 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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