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친인척 부당 대출… 우리銀, 알고도 늑장 대처”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과 관련, 우리은행 등이 사실을 알고도 뒤늦게 보고하는 등 늑장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25일 금감원은 ‘우리은행 전직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취급 관련 추가 사실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작년 9~10월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우리은행 경영진에 보고했고,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쯤 감사 결과가 반영된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이 이번 사안을 미리 알았지만 감독 당국 보고나 자체 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3년 12월 부실 대출을 승인한 영업본부장이 퇴직한 후인 올해 1월에서야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3월 자체 감사를 종료하고 4월 면직 처리 등 자체 징계 후에도 감사 결과를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이 지난 5월 제보를 받아 우리은행 측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고 나서야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우리은행과 지주가 지금까지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적도 없다고 금감원은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25일 TV에 출연, 임 회장이나 조 은행장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제때 보고가 안 된 것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사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금감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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