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엘베 소음에 잠 못자...계단 이용해주세요” 호소문에 와글와글

정아임 기자 2024. 8. 25. 23: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야시간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 /에펨코리아

심야시간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심야에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해달라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이 프린트로 출력돼 벽에 붙어있었다. 이 호소문이 언제, 어느 건물에 부착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호소문에는 “심야 시간(12시~5시) 중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 게시물은 온라인에 널리 공유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그럼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라는 거냐”, “계단 발소리가 더 시끄러울 것 같다”, “저 정도 생활소음도 못 견디면 공동 주택에서 살면 안 된다”, “지나치게 예민한 것 같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동 주택 내 생활 소음 관련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밤 11~12시 샤워가 과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

작성자는 아랫집 주민이 ‘윗집 샤워 소리가 시끄러워 아기가 자꾸 깬다. 늦은 시간에 샤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3개월간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랫집 주민이 이사 오기 전까지 소음으로 민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귀가 시간이 밤 10시 30분쯤인데, 내 집에서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싶다”고 토로했다.

한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동 주택이 지어질 당시 건축 상황에 따른 것으로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고 돼있다. 따라서 심야시간대 엘리베이터 소음 역시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 없이 건축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