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몰카 중 태권도 관장 신고에 붙잡힌 군인

신진욱 기자 2024. 8. 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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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하던 현역 군인이 태권도 관장 신고로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역 군인인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의 한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어떤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는 태권도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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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경찰서 전경. 신진욱기자

 

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하던 현역 군인이 태권도 관장 신고로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역 군인인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의 한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어떤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는 태권도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불법촬영 사실을 부인했으며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자료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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