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되고, 저긴 안 되고”…반쪽짜리 ‘충남 주 4일 출근제’

정재훈 2024. 8. 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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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저출생과 인구소멸 대응 대책으로 전국 최초로 충남도가 도입한 '주4일 출근제'가 시행 두 달 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충남도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라도 근무처에 따라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 최초로 주4일 출근제를 전격 도입한 충남도.

지난달 1일부터 35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도청 직원 143명이 의무적으로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 산하기관인 공공의료원 4곳에 소속된 직원들은 3교대 근무 투입 등을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나현/서산의료원 사회복지사 : "어린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서 그런 제도들이, 제가 근무하는 의료현장에서는 도입이 안 됐다는 상황을 접했을 때 속상하기도 하고…."]

업무 환경 격차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장연미/서산의료원 간호사 : "형평성에 맞게 다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일하는 데 있어서 힘이 날 것 같지 않아요. 사기도 저하될 것 같고."]

의료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창구에서 민원인을 응대해야 한다며, 주4일 출근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충남소방본부는 소방관과 구급대원은 제외하고 내근직에게만 적용해 차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사무처조차 도의원 의정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뒤늦게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승열/충남도 복지보육정책과장 :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충남도의 의지는 확실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기관마다 복무조례라든가 근로자들과 관계 이런 것들을…."]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던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민간 확대는커녕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며 반쪽짜리로 전락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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