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부리는 취객 뺨 때려 해임된 경찰관… 3개월 정직으로 감경 받아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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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 감경을 받아 복직하게 됐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는 최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된 A(49)경위에 대한 징계를 정직 3개월로 변경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15일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B씨를 폭행해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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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는 최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된 A(49)경위에 대한 징계를 정직 3개월로 변경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15일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B씨를 폭행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지구대에서 약 30분간 경찰관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 한다”고 조롱하고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A경위는 B씨의 뺨을 8차례 때렸고, B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
지난 5월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징계위는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제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A경위는 이에 불복해 소청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소청위는 사건의 발단이 주취자의 공권력 위협 행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
앞서 A경위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전달했으며,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참작해 A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번 소청위 결정에 따라 A경위는 조만간 복직할 전망이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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