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징계·구속, 의정비 미지급’…조례 개정 추진
황재락 2024. 8. 25. 21:55
[KBS 창원]경상남도의회가 도의원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거나 구속됐을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만듭니다.
경남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