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 임금 차등, 서울시 요청에...김문수 “반대한다”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4. 8. 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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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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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매경DB]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장관 임명 후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를 손꼽았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최근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데 대해서는 “검토는 하겠지만 우려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자는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노사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차등 적용에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지역 간 임금 격차로 인한 낙인효과,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의 노동 이동성 심화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 및 논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 노동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본격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도 “근로기준법을 일시에 전면 적용할 경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를 바탕으로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흐보자는 “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실근로시간의 단축, 노사 선택권 보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4일제의 경우 “획일적인 주 4일제 도입 등은 임금 감소와 생산 차질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여건이 좋은 대기업과 근로시간 단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켜 오히려 현장의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도 존재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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