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단계부터 탄소배출 저감…서울 ‘수표’ 정비사업에 속도

김보미 기자 2024. 8. 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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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첫 환경영향평가 면제
33층 시설·개방형 녹지 조성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약속
연내 착공…공기 단축 기대

서울 도심에서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받은 재개발구역이 연내 착공을 앞두면서 사업 속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설계 단계부터 탄소배출 저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친환경 조치를 마련해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인 것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청계천이 맞닿은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수표구역 공사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2010년 재개발구역 지정 후 기존 도심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순환형 정비방식으로 공공임대 산업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곳이다. 지상 33층 규모 업무시설과 함께 개방형 녹지와 을지로~청계천을 잇는 남북 보행축도 만들 예정이다.

특히 이곳은 지난 7월 정비사업으로는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받아 사업 시행계획인가 소요 기간이 2~3개월가량 단축됐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담긴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 접수를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2002년 9월부터 지역 특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서울에서 그동안 면제 적용을 받은 7개 사업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은 없었다. 하천·학교·병원 등 특수사업이 전부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문화됐던 ‘협의 절차 면제 특례 제도’를 활용해 환경권은 보장하면서 인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자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면제 요청 대상에 대한 기준은 까다롭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경우로 정비사업은 면적 18만㎡,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다. 탄소 저감 대책이 충분하고, 심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정동 첫 대상지도 선제적 저감 조치에 집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 요소다. 현재 해당 사업지구에는 녹지공간이 전혀 없다. 이에 개방형 녹지를 구상하면서 조경에서 지반녹지 생태면적률을 최대치로 반영했다. 이는 건축 대상지 가운데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다. 완공되면 녹화 면적은 4661㎡가 넘는다.

온실가스 대책은 건설장비 가동부터 도입한다. 모든 장비는 유로5 및 티어3 이상으로 계획하고, 공사 차량 주행속도는 20㎞로 제안해 탄소배출을 줄인다. 또 순환골재 의무 사용이 아닌 현장이지만 콘크리트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면 면적의 50% 이상에 순환골재를 사용한다. 태양광 발전과 지열 난방 등으로 에너지 자립률은 20% 이상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5등급으로 예측된다.

사업지구 조명은 100% LED로, 콘센트는 대기전력 차단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80% 이상으로 한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벽면율도 50.02%로 계획했다. 완공 후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량 자원화하기 위해 지하에 자치구 조례에 맞춘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시공 과정의 소음·분진도 최소화한다.

해당 재개발사업 관계자는 “친환경 시공을 위한 건설기계와 태양광 모듈 등 추가 비용이 들지만 사업인가에서 단축하는 시간만큼 금융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친환경 건축물이라는 홍보 효과까지 고려하면 건물 가치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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