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연구원 불법 프로그램 사용, 병원도 책임"
이상환 2024. 8. 25. 21: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병원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산하기관 연구원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했더라도 대학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남대병원 책임연구원이었던 B씨는 2019~2020년 병원 산하 센터에서 근무하며 A사의 소프트웨어를 20회 불법 복제 사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산하기관 연구원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했더라도 대학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4부는 외국계 소프트웨어 A 회사가 전남대병원과 연구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B씨와 병원이 A사에 2천만 원을 공동배상하라'는 1심을 유지했습니다.
전남대병원 책임연구원이었던 B씨는 2019~2020년 병원 산하 센터에서 근무하며 A사의 소프트웨어를 20회 불법 복제 사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B씨의 직접 고용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를 지휘감독한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c광주방송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당정,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국군의날 임시공휴일 검토"
- "한동훈표 특검법".."공개회담 수용" 대표 회담 '신경전'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에 정부 "국민 의료 불편 최소화할 것"
- 양부남 "검사 윤석열,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묶어 처벌..부부는 더 공동체"[국민맞수]
- 내달부터 코카콜라 평균 5% 인상..스프라이트·갈배도 포함
- 기후환경 에너지대전, 광주서 28일 개막
- 여야 대화 시작 물꼬..지역 현안 논의는 언제?
-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작
- 온열질환자 379명..가축·어류 폐사 136억 피해
- 민생 안정 시급하다지만..또 협의 없이 지방세 손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