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 최종액 1조3천억…지원자금 금리 인하(종합)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2024. 8. 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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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미정산금액 총액이 1조3천억원 가량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는 기존 1조6천억원 규모의 피해업체 유동성 공급 등 지원대책을 이행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 등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위메프·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2789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피해업체 지원자금 금리 인하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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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금감원 최종집계 결과 피해업체 약 4만8천곳
미정산액 1천만원 미만 업체가 90% 내외 비중
피해업체 지원자금 금리 최저 연 2.5%로 인하
정부, e커머스 제도개선 방안 조만간 마련
티메프·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소비자 연합이 13일 서울 압구정 티몬 본사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위메프·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미정산금액 총액이 1조3천억원 가량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는 기존 1조6천억원 규모의 피해업체 유동성 공급 등 지원대책을 이행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 등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했다. 피해현황과 지원방안 이행상황 등이 회의에서 다뤄졌다.

판매업체 피해액은 1조3천억원 상당인 것으로 정리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위메프·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2789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판매업체가 위메프·티몬으로 돼 있는 984억원은 여기서 제외됐다.

피해업체 수는 4만8124개사였다. 이 가운데 미정산액 1천만원 미만 업체는 4만3493개사로 90.4% 비중을 나타냈다. 피해금액 기준으로 따지면, 피해액 1억원 이상인 981개 업체의 합산액이 1조1261억원으로 88.1%를 차지했다.

업종별 피해업체 수는 생활·문화업체가 1만4422개(30.0%)로 가장 많고, 이어 식품 8479개(17.7%), 패션·잡화 6759개(14.0%), 디지털·가전 4607개(9.6%) 등이었다.

업종별 피해금액은 디지털·가전이 3708억원(29.0%)으로 가장 컸고, 상품권 3228억원(25.2%), 식품 1275억원(10.0%), 생활·문화 1129억원(8.8%)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기준 지역별 피해업체 수는 인천·경기가 2만1344개(44.4%)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 9649개(20.1%), 서울 9237(19.2%)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피해액은 서울(8431억원)에 65.9%가 집중됐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총 1조6천억원(중앙정부 6300억원+α, 지자체 1조원+α) 규모 유동성 공급방안을 신속 집행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피해업체 지원자금 금리 인하 조치에 나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존 금리 3.51%)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4%)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는 2.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3.9%~4.5%)는 3.3%~4.4%로 내리고, 보증료(3억원 이하는 0.5%, 3억원 이상은 최대 1.0%)는 0.5% 단일보증료를 최대 2년까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업부담(금리+보증료)은 3.8%~4.9%로 내려간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진공·중진공·신보·기은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 누계액은 21일 현재 350억원이다. 정부는 자금 집행 속도를 높이고,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피해업체 홍보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인터파크커머스 등 PG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하지 않는 e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사태 재발을 막을 근본적 제도개선 차원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주요 입법과제를 포함해 조만간 제도개선안 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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