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악성 리뷰’ 잘못 올렸다간…방심위 제재대상 된다

오남석 기자 2024. 8. 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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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상 불법 유해 콘텐츠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른바 '블랙 컨슈머'의 악성 리뷰, 일반 개인의 초상권 침해 등 명예훼손 등에 대한 심의와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온 악성 상품·서비스 후기, 포털 사이트 블로그 및 카페에 올라오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성 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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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온라인 불법 유해 콘텐츠 적극 대응’ 천명
블로그·카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도 적극 대응
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상 불법 유해 콘텐츠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른바 ‘블랙 컨슈머’의 악성 리뷰, 일반 개인의 초상권 침해 등 명예훼손 등에 대한 심의와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언론사·통신사 뿐 아니라 개인이 방심위 제재를 받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기업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방심위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에 "앞으로는 신고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허위 사실이나 명예 훼손 소지가 있는지, 영업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기조를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는 일반 개인이나 기업의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관련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에 대체로 ‘해당 없음’ 결정을 해왔다. 이전 회의록들을 봐도 "검토 결과 신고인 입장에서는 불쾌할 소지가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명예훼손 또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며 유사 심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가 관행적 문구처럼 포함되곤 했다.

이 때문에 ‘사각지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도 통신소위에 올라온 안건 중에 논란이 될 만한 건들이 다수 있었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돼 투명하게 운영되는 한 투자 사업체가 자사를 불법 업체처럼 묘사한 고객 리뷰들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 사례는 공개 회의록에도 포함됐다.

비공개 안건 중에는 한 대형 연예기획사 연습생이 포털 사이트 내 원치 않는 카페가 개설됐는데, 카페명에 자신의 실명이 노출돼 있고 카페 내에는 출신 중학교 등이 기재돼 사이버 스토킹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 사례도 있다.

한 성형외과 고객은 수술비를 할인받는 조건으로 얼굴을 부분 공개해도 좋다고 합의했으나, 수술 직전 쓴 동의서에는 특별한 설명 없이 얼굴 전체를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해당 사실을 모른 채 사인했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사진 삭제를 요청했다.

통신소위는 앞으로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통신자문특위에 해당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삭제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온 악성 상품·서비스 후기, 포털 사이트 블로그 및 카페에 올라오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성 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는 최근 사생활 침해 정보 등을 담아 논란이 돼온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대해서도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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