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는 금요일에만 하는 거냐"···공결 남용에 '소변검사' 가져오라던 그 대학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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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 기록이 담긴 진단서·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생리 공결'로 인정하겠다는 학칙을 내세워 논란을 빚은 사립전문대 서울예술대학교가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
대학 측은 소변검사 결과를 생리공결 인정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공지에 따르면, 생리공결을 인정받기 위해선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뒤 이를 시행했다는 문구가 기재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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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 기록이 담긴 진단서·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생리 공결’로 인정하겠다는 학칙을 내세워 논란을 빚은 사립전문대 서울예술대학교가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
21일 서울예대는 누리집에 공지를 올려 “(소변검사를) 의무화하고자 하였으나 의학적 근거 부족 및 정서적 어려움을 인식하여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소변검사 결과를 생리공결 인정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대학 측은 “생리공결 사용 증가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의 경우 생리통과 무관하게 해당 제도를 통해 수업결손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는 의심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를 인지하면서도 묵인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총학생회와 논의 결과 생리공결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며 2학기는 총학생회 주도로 캠페인, 의견수렴 등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진행하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는 생리공결을 생리기간 중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인식하는 반면, 학생들은 배란통, 생리 전후 생체리듬 등 포괄적인 생리휴가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예대는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올해 2학기부터 생리공결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생리공결을 인정받기 위해선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뒤 이를 시행했다는 문구가 기재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내야 한다.
대학 측이 규정을 강화한데는 '생리공결 남용을 막기 위함'이라는 취지다. 특히 올 1학기에는 전체출석 인정의 53.5%가 생리공결인 점에 주안을 두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부정사유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소변검사로는 생리통 증상 유무는 물론 생리 여부조차 정확히 판별할 수 없어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강화된 입증 절차 탓에 생리공결 사용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염려도 잇따랐다.
생리공결 제도는 2006년 3월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도입됐으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했다. 대학의 경우, 제도 도입의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서울예대 사례 앞서 한국외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시행한 바 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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