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론 이용 부채 늘면 대출 갈아타기 등 거부될 수도”

박미영 2024. 8. 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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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씨는 '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 만기가 돌아오자 은행에 갈아타기를 신청했다.

유씨는 원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보다 대출 갈아타기 금액이 부족하다는 안내를 받고 카드론을 통해 일부를 상환했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은행 대출·환전 및 해외 채권·주식 투자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유씨처럼 카드론 등 연체율이 높은 금융업권의 대출을 이용하면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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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씨는 ‘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 만기가 돌아오자 은행에 갈아타기를 신청했다. 유씨는 원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보다 대출 갈아타기 금액이 부족하다는 안내를 받고 카드론을 통해 일부를 상환했다. 그러나 대출 실행 직전 카드론 이용으로 부채가 늘어 결국 대출이 거부됐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은행 대출·환전 및 해외 채권·주식 투자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유씨처럼 카드론 등 연체율이 높은 금융업권의 대출을 이용하면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출 실행 전까지 부채 증가나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비대면 환전 서비스 신청 후 공항에서 외화를 받으려면 신청인 본인이 출국장 환전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청인이 14세 미만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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