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억대 전세사기 혐의에 檢 13년 구형

박수빈 기자 2024. 8. 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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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부산 지역 깡통주택 1000여 가구를 취득해 임차인 157명에게서 193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세사기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의 생활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행이다.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상당하고,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았았으며, 피해자들이 A 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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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사기혐의 40대

- 피해자 “변제 커녕 사과도 없다”

무자본 갭투자로 부산 지역 깡통주택 1000여 가구를 취득해 임차인 157명에게서 193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40대)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세사기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의 생활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행이다.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상당하고,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았았으며, 피해자들이 A 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 씨 측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했으며,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 씨는 어린 자녀와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 등 가족들을 장기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별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는 A 씨에게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3명의 청년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20, 30대 사회 초년생인 이들은 A 씨에게서 적게는 1억2000만 원, 많게는 1억60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은 모두 A 씨에게서 피해 변제는커녕 사과 한마디조차 받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총 157명에게 193억45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자본 갭투자로 건물을 구입한 뒤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임차인들을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건물 인수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그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36장을 주택보증공사(HUG)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3일 A 씨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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