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구 “민간소각장 대체”… 자원순환 공공성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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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이 절실한 가운데 인천의 10개 군·구가 신규로 공공소각장을 짓는 대신 민간소각장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 같은 기초지자체의 민간소각장 대안으로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추진해 온 자원순환정책의 공공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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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지처리원칙 어긋나”… 지적도, 일각선 민간 이용 시 비용 급증 우려
市, 29일 TF 회의서 관련 논의 예정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이 절실한 가운데 인천의 10개 군·구가 신규로 공공소각장을 짓는 대신 민간소각장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 같은 기초지자체의 민간소각장 대안으로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추진해 온 자원순환정책의 공공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25일 환경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10개 군·구는 시에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장 확보 및 자원순환 정책 추진계획을 제출했다. 이들 중 광역소각장 신규 건설이나 자체소각장 등 공공소각장에 대한 계획을 담은 기초지자체는 단 1곳도 없다. 대신 10개 군·구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병행해 민간소각장을 이용하겠다는 대안을 담았다. 이들은 공공소각장 건립에 따른 주민 반발을 우려해 지역의 민간소각장이나 지역 밖의 소각장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셈이다.
인천의 민간소각장은 중구에 1곳, 서구에 3곳, 남동구에 2곳 등 총 6곳이 운영하고 있고 이들의 총 소각용량은 562t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9일 10개 군·구의 자원순환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에 대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상 민간소각장은 원칙적으로 산업·건설폐기물의 소각에 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지만 기초지자체장의 허가를 통해 생활폐기물도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군·구의 민간소각장 사용 방침은 그 동안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추진해 온 자원순환정책의 공공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소각장은 공공소각장과 달리 기초지자체와 주민들이 감시 및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공공소각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시설물의 입지와 증설 절차에 관리 감독을 받는다. 또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협의체 운영과 모니터링, 주민지원기금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다. 반면 민간소각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역의 기초지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오염도 등을 지도·점검하는 것에 그친다.
더구나 지자체들의 민간소각장 사용으로 처리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의 민간소각장이 ‘발생지처리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 서울과 경기의 생활쓰레기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수요 증가로 처리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도 있다. 현재 송도·청라 소각장의 생활폐기물 1t당 처리비용은 약 11만원인 반면 민간소각장을 이용할 경우 생활폐기물 1t당 처리비용은 25만원으로 배 이상 높다. 또 지역의 민간소각장이 서울과 경기의 생활폐기물 처리 증가로 인해 시설 증량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박수영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는 “지자체장이 민간소각장을 사용하면 악순환만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 지자체까지 민간소각장에 눈을 돌려 소각 생활폐기물이 증가해 사업자가 증설을 한다고 해도 법적 제재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요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법률상 민간소각장을 공공소각장만큼 강하게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도 “각 군·구에서 민간소각장과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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