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취객 뺨 때려 해임된 경찰관 복직…'정직 3개월'로 감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관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주취자의 뺨을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복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2일 열린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 결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된 A(49) 경위가 기존 해임 처분보다 약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25일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에 넘겨진 A(49) 경위의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관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주취자의 뺨을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복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2일 열린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 결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된 A(49) 경위가 기존 해임 처분보다 약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25일 밝혔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죄를 의미한다.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볼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10월15일, 만취 상태로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폭행해 체포된 20대 남성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일 새벽 시간대 지구대로 체포된 B씨는 경찰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 한다"는 발언을 했고,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구대 내부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경위가 B씨의 뺨을 8번 때렸고, B씨는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A 경위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에 넘겨진 A(49) 경위의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로 독직폭행·복종의무위반 등을 꼽았다.
당시 A 경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징계위는 다른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가 경찰청장 표창을 두 번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 A 경위는 소청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소청위는 해임보다 낮은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 A 경위는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복직할 전망이다.
husn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나 "구제역? 사람 잘못 건드렸다"…악성 루머 유포 강경대응
- '11월 결혼' 민경훈 "PD 예비신부 '오마이걸' 아린 닮아"
- 아이유, 콘서트 앞두고 컨디션 난조…"얼굴은 안 부었으면"
- 제주서 또 대변을?…주차장서 대변 보는 中 아이, 보호자는 뭐하나 보니
- 솔비, 18kg 감량 비결 공개…"안먹는 게 문제, 자신만의 레시피 찾아야"
- “희생자에 ‘선’ 넘은 음해” 부천 화재 비난성 ‘온라인 게시물’에 경찰까지 나서
- 송가인 '초상권 도용' SNS 투자 광고에…"무관용 법적 대응"
- "극장 나라도 안간다. 내려라" 최민식 일침에…CGV 반값 티켓 내놓았다
- 안세영 "조율 된다면 다시 대한민국 위해 뛰고 싶어"
- 김준호·김지민 측 "용산 신혼집? 전혀 사실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