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개혁연대, “격리·강박은 고난도 치료법” 의학회에 일침
정신장애 당사자 및 가족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인권단체가 함께 참여한 ‘정신병원 개혁연대’가 최근 격리·강박을 ‘고난이도의 치료법’이라고 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문을 반박하며 “격리강박 사망사건의 공범이 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신병원개혁연대는 24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격리· 강박 사망사건의 공범이 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상당한 불쾌감과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건의 본질을 ‘사고’로 축소시키고 정신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의 현장을 ‘치료현장’으로 은폐하며 고문에 가까운 행위를 치료적 행위로 둔갑시키는 반성 없는 태도에 환멸을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회장 김용구)는 안용민 이사장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근 드러나는 정신병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일부 사례의 과도한 일반화와 자극적 언어를 사용한 표면적 보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신병원에서 벌어진 사망사고를 두고 “불가피하게 치료를 강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도 했다. 신체를 억제하고 구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반된 흥분과 공격 행동과 같은 급성기 중증 증상을 가진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한 고난도의 치료 방법”이라며 “건강보험의 지원 부족으로 인한 급성기 병상 감소에 따른 입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정신병원의 낮은 수가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신병원개혁연대는 이에 “정신질환의 특성이 강제적 접근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일부의 사례라고 축소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증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이 접수되었다. 특히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우를 고난이도 치료방법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인력과 비용만 늘린다고 정신병원의 고질적인 인권침해는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 원인을 ‘수가’와 ‘인력’ 부족으로 돌리며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고 했다.
정신병원개혁연대는 “이제라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당사자를 증상으로만 바라보며 억압과 통제의 방식을 치료라고 여겼던 과거를 반성하고 강박·감금 없는 정신병원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동등한 파트너로서 당사자 단체를 주체로 인정하고 정신건강정책 설계와 지역사회 서비스를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
정신병원개혁연대는 앞으로 △인권침해 정신병원 폐쇄 △정신병원 내 강박 원천 금지 △동료 지원 쉼터 확대 △사람 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 선포 등을 위한 1인 시위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19일 발표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입장문과 24일 나온 정신병원개혁연대의 성명서 전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입장문>
과학적 근거와 정신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소통에 기반한 정신질환 치료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문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이슈가 된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정신과적 응급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아울러 가족 친지 여러분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사고와 관련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사고의 배경이 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및 법적 측면을 포괄한 재발방지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심리사회적 고통과 위기에 처한 환자와 가족을 최전선에서 돌보는 전문가로서, 적기에 정신질환 치료를 제공하면서도 정신질환 치료 영역에만 존재하는 ‘비자발적 치료라는 특수한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 및 치료진 모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만들기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 정부, 국회 및 당사자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최근 일련의 보도들은 그동안 건강보험제도의 지원이 취약했던 정신응급치료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함을 조명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사건의 단편적인 부분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 방식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위험이 있고, 사회 일각의 일방적이고도 섣부른 대책추진 요구들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 관련된 사고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지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은 정신질환과 치료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지식과 이해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아래와 같이 정확한 설명과 향후 대응에 대한 입장과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신질환의 특성상 병식이 없는 환자의 회복을 위한 과정에 불가피하게 치료를 강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동반된 흥분과 공격 행동과 같은 급성기 중증 증상을 가진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한 고난이도의 치료 방법으로서 ‘정신과적 응급처치’라는 의료 행위가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여기에는 신속한 진정 목적의 투약, 안전한 환경으로의 격리 및 신체 강박 등 치료기술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은 치료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신체를 억제하고 구속하는 행위가 동반되므로 법과 규정, 의학적 지침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까다로운 치료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의료진의 자의적 판단과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공공의 요구에 의해, 법과 규정에 의해 제한적으로 수행되는 치료 과정입니다. 특히, 중독성 질환은 자발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무치료제도 등 비자발적인 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이는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효과성 근거 기반의 치료 원칙 중 하나입니다.
둘째, 정신질환 치료 시 약물을 통한 진정, 주변의 자극을 감소시키기 위한 격리, 환자 자신과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부터 환자, 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인 강박 등은 치료적 목적으로 법과 지침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치료 과정입니다.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기 전 가능한 한 충분히 약물에 의한 진정을 시도한 후에도 불가피하게 강박이 필요한 경우, 치료의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최소한의 시간 동안 강박이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치료 원칙입니다. 이러한 치료는 신체질환에 비유하자면 수술이나 중환자실 치료에 버금가는 고난도의 치료이며 그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신응급처치 및 입원의 경우 신체질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비용 지원으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치료가 이루어져 온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은, 불가피한 강제적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보호자와 의료기관에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자발치료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보호자와 정신의료기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고, 법적, 행정적 지위와 권한이 제한적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절차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의 책임회피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비자발 입원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지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임상적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책임을 개별 의료진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책임을 지고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건강보험정책 상 신체질환 치료에 비하여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입원료가 일반 입원료의 3.5배에 달하며, 미국의 경우 급성기 진료에 약 5배의 자원을 투입해 적절한 치료수준과 인권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적 확대를 시도하고 있지만, 보상과 처우 수준이 매우 낮아 대부분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참여병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의 지원 부족으로 인한 급성기 병상 감소에 따른 입원의 어려움은 환자와 가족, 지자체의 심각한 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정신응급 공공병상’이라는 명칭으로 병상을 확보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수가 또한 신체질환 치료의 30~40% 수준으로 턱없이 낮아 최근 수년 사이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 할수록 손해인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운영을 앞다투어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급성기 환자의 경우 신체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함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차별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다섯째, 정신질환의 치료는, 급성기 환자의 자타해 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라는 요구와 비자발치료에 수반되는 자기결정권 및 인권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라는 이중의 요구가 따르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치료받지 않은 환자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강제적 치료 측면을 강화”를 요구하고, 신체질환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건강보험 지원을 배경으로 하는 정신의료기관 내 사고가 발생하면 “개별 민간의료기관이나 치료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외치는 일차원적인 접근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섯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언론은 일부 사례의 과도한 일반화와 자극적 언어를 사용한 표면적 보도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처지에 있는 정신응급 중환자들을 위한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 문제의 탐색과 그 대책에 더 관심 가져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원하에서 힘겹게 유지되고 있는 필수 의료 행위인 정신응급입원 및 정신응급처치 전반이 마치 비인도적인 학대나 부도덕한 범죄인 양 묘사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국민과 환자들로 하여금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치료에 대한 편견과 불신을 조장할 뿐이고, 정신 응급현장에서 말없이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의료진을 자괴감에 빠뜨리는 일이며, 결국 국민 정신건강의 전체적 수준의 후퇴로 귀결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대한신경신의학회는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필요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것임을 밝힙니다.
정신질환의 치료 현장이 신체질환에 버금가는, 아니, 더욱 충분한 시설과 인력 지원 속에서, 더욱 탄탄한 공공 행정의 지원 속에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안전과 인권이 위협되는 일 없이, 불필요한 법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치료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효성 있고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4년 8월19 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안용민
<정신병원개혁연대의 성명서 전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사람중심 권리기반의 치료환경 대전환에 참여해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격리강박 사망사건의 공범이 될 것인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안용민)는 지난 20일, 정신병원에서 격리 및 강박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입장문은 격리·강박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신과적 응급치료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사고’로 표현을 축소하며 본질과는 동떨어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비자발적인 치료를 옹호하며 강제적인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그 궤변에 근거해 근본적 원인을 ‘수가’와 ‘인력’ 부족으로 돌리며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정신병원개혁연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문에 대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상당한 불쾌감과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특히, 입장문이 사건의 본질을 ‘사고’로 축소시키고 정신병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유린의 현장을 ‘치료현장’으로 은폐하며 고문에 가까운 행위를 치료적 행위로 둔갑시키는 반성 없는 태도에 환멸을 느낀다.
첫째, 정신질환의 특성을 언급하며 강제적 접근을 합리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및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는 `손상(질환)`을 이유로 신체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 제한을 넘어 생명을 앗아가는 정신병원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강제적인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미약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적 흐름은 강제하지 않고 사람 중심 권리기반의 치료환경을 구축하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주장하는 ‘강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근거는 무엇인가. 실제로 부천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여성은 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이 없었고 치료적 목적도 아니었음이 언론과 유가족 증언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둘째, 일부의 사례라며 정신병원의 폐단을 축소 및 은폐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고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신병원 내 인권유린의 현장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만 보아도 꽤 많은 비율이 부당한 격리 및 강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스로 권리를 옹호하기 어렵다는 취약성,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신병원의 폐쇄성 등을 고려했을 때 드러난 사건은 오히려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사고의 단편적 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반성은커녕 심각한 인권 유린의 현장을 외면하고 방임하는 공범과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진다.
셋째,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우를 고난이도 치료 방법으로 둔갑시키는 언어도단을 중단해야 한다. 춘천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고인은 251시간 50분, 사망 전 강박 시간은 무려 66시간 50분이었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살펴보면 과거에도 장시간 강박으로 인한 상해, 사망 등이 일어난 바 있다. 이것이 고문이 아니면 무엇인가. 시간을 떠나서 사람의 양팔과 양다리를 강제로 묶고 흉부에 강박대를 채우는 것이 어떻게 고난이도 치료 방법으로 포장될 수 있는가. 강박을 경험한 생존자들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 강박은 공포였고 처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당하는 사람이 치료적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로 인한 트라우마 등 2차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왜 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가.
넷째, 법과 규정에 의해 사람이 죽었다면 그 법과 규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불가피하게 치료목적으로 신체를 억제하고 구속하는 행위가 법과 규정 그리고 의학적 지침에 따라 가능한 까다로운 치료과정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그 까다롭다고 포장된 치료과정 중에 사람이 죽었다면 그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옹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섯째, 인력과 비용은 사람중심 권리기반을 전제로 제공되어야 한다. 부당한 입·퇴원, 부당한 이송, 부당한 격리 및 강박, 부당한 노동 등 박해의 주범이 되고 있는 정신 의료 시스템에 단순하게 인력과 비용만을 보전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미 적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이 정신병원에 흘러가고 있지만 정신장애인의 삶은 대부분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하고 만성화되며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사람 중심 권리기반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와 정책이 전환되고 `진단` 및 `치료` 이전에 당사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인력과 비용으로 인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신병원개혁연대는 이제라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사람 중심 권리기반의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에 함께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그동안 당사자를 증상으로만 바라보고 억압과 통제의 방식을 치료라고 여겼던 과거를 반성하고 강박·감금 없는 정신병원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동등한 파트너로서 당사자단체를 주체로 인정하고 정신건강정책을 제대로 설계하는 데 있어 수가, 인력 탓만 하는 무능한 모습에서 좋은 치료를 먼저 이야기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함께 논하는 태도로 전향할 것을 촉구한다.
2024. 08. 24.
정신병원개혁연대
(연대단체 가나다순)
관악동료지원쉼터, 관악중앙몸짓패 골패, 갤러리 프레임성수, 건강돌볼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동료지원쉼터, 경기우리도, 경기정신장애인가족연합회, 경남직업재활센터,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 극단고래,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누는 사람들: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늘사랑복지재단, 닛부타의숲 정신분석클리닉,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른몸들, 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음당사자카페 파란마음하얀마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독바위프로덕션, 돌봄청년커뮤니티n인분,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 마로니에촛불, 마음사랑자조모임, 마인드포스트 사회적협동조합,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먼지투성이, 멘탈헬스코리아, 문화과학, 문화연대, 미친존재감 프로젝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소수자인권위원회, 밀착인권현장, 바른불교제자모임, 발달장애지원이종협동조합연합회, 밝은방, 법인권사회연구소, 보건의료노동조합 서울시정신보건지부, 부산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사)길벗사랑공동체해피인,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전국17개지부, 사)장애여성네트워크,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사)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사계절공정여행, 사단법인 늘봄,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법인 경남직업재활재단,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 사회활동가와노동자치유네트워크 통통톡,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설악어우러기, 서울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성북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써니의옷방, 세살이, 송파동료지원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시민건강연구소, 신성중개법인, 신경다양성 지지모임 세바다, 심리상담센터여여한, 심리상담소 잇다, 심리지원협동조합더함, 오토마타 공작소, 엽스튜디오,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교육연구단체 모든사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교육온다, 인권을생각하는 심리사 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회, 잠수함토끼콜렉티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정신장애인전국권익옹호기관, 제나힐링상담센터, 제주드림사회적협동조합, (주)맏앙 프로젝트 그룹, (준)장애인건강권연대, 진주시장애인복지센터 소담마을, 진주시직업재활센터, 청주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펭귄의 날개짓,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픽미픽미문구 성수점, 한국내러티브상담학회,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한동네(한국동료지원가네트워크), 한국피플퍼스트, 함께하는 약 선택을 통한 회복 실천운동(함약회), 해방정신보건연구회, 희망행진포유, 효담재가복지센터, 헬로우뮤지움 에코미술관, 홈리스행동, 회복의공간 난다 등 124개 단체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집값 ‘손 놓았던’ 정부, 대출 죄기로 방향타…“상승 용인 안 돼”
- ‘완강기’ 있어도 쓸 줄 몰라…5층 넘는 화재 ‘에어매트’ 탈출도 위험
- 황석영 “일제 근대화? 그냥 몰상식…도둑놈이 사다리 두고 간 것”
- “이진숙 답변 태도에 충격…‘방송 장악 국정조사’ 절실”
- ‘음주운전’ BTS 슈가 자필 사과…“처분과 비판·질책 달게 받겠다”
- ‘전투기 100대’ 이스라엘이 먼저 쳤다…헤즈볼라 전면전 일촉즉발
- [영상] 말레이 수도서 순식간에 8m 싱크홀…인도 관광객 실종
- 업무 과다 간호사도 29일 총파업 예고…의료공백 더 커질 듯
- [영상] 말레이 수도서 순식간에 8m 싱크홀…인도 관광객 실종
- ‘삼시세끼’ 이주형 PD 교통사고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