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달새 전기차 규제안 18개 찍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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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사고 이후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법안만 한달 새 18개나 쏟아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부터 이날까지 국회에 발의된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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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지상 설치 의무화도
"과학적 근거로 법안 발의해야"
국회가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사고 이후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법안만 한달 새 18개나 쏟아냈다. 상당수는 이미 폐기된 법안을 '복사 붙이기' 했거나, 현실성이 결여된 규정이 담겼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부터 이날까지 국회에 발의된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8건이다. 이 중 9건이 충전·주차장 관련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일부 개정안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다.
이중 상당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는 공간이나 비용 문제 등으로 의무화가 쉽지 않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조오섭 전 민주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도 소방용수 시설이나 소화수조 등의 의무화 내용이 담겼지만 결국 폐기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법 개정안에는 친환경차의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국내 공동주택 현실 등을 감안할때 실외 공간에 우선적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마땅한 부지를 찾기도 어렵고 전기선을 인입하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어렵다. 최근 신축 아파트는 지상에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을 조성하고 지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법안 발의를 해야지 시류를 타서 인기 영합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이 중지를 모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폐기된다면 같은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놓고 전기차에 비현실적인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2025년 스마트 충전기 9만기 보급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확정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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