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속운전 중 사고, 건보 보험급여 환수는 부당”

장혜진 2024. 8. 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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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치료비 중 2970여만원을 부담한 건보공단은 부당 이득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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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A씨는 2022년 8월 김포시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넘긴 시속 약 112㎞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충돌해 발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치료비 중 2970여만원을 부담한 건보공단은 부당 이득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과속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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