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탄소 마이너스’로 가는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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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변화협정의 목표는 더 이상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모든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미 탄소중립을 달성했거나, 파리협정 목표인 2050년보다 먼저 탄소중립을 하려는 나라들이다.
앞서 2021년 우리와 거의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한 독일은 연방헌재 판결에 따라 탄소중립 목표 연도를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겨 탄소 마이너스를 지향하는 국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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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변화협정의 목표는 더 이상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모든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반면 탄소 마이너스는 더 나아가, 배출량보다 흡수량을 많게 하는 것이다. ‘탄소 네거티브’라고도 한다. 탄소중립을 넘어 이미 배출돼 대기 중을 떠도는 탄소까지 제거하는, 더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개념이다.
국가 차원에서 탄소 마이너스를 계획한 나라들이 있다. 이미 탄소중립을 달성했거나, 파리협정 목표인 2050년보다 먼저 탄소중립을 하려는 나라들이다. 이미 탄소중립을 달성한 부탄과 수리남, 2030년과 2035년이 탄소중립 목표인 우루과이와 핀란드가 그런 나라다.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는 2040년에, 독일은 2045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들 나라는 2050년이 되면 모두 탄소 마이너스 국가가 된다. 다른 나라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탄소중립을 달성한 부탄을 보면, 그 의미를 곱씹게 된다. 부탄은 국가의 성장을 ‘국가총생산’이 아닌, ‘국민총행복’으로 판단한다. 경제성장이 중요하단 사실은 인정하되, 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하며, 결과물이 골고루 분배돼야 한다고 본다. 첫눈이 내리는 날은 모든 관공서와 학교가 쉬는 공휴일이고, ‘국토의 60%는 산림으로 보존한다’고 헌법에 명시했다. 부탄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내야 하는 관광세는 1인당 하루 200달러에 달한다. 자국의 환경과 문화를 위해, 관광객 수를 제한한 것이다.
조만간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선 아기와 청소년, 시민 등이 제기한 기후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온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계획이나 목표가 충분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제기된 소송이다. 앞서 2021년 우리와 거의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한 독일은 연방헌재 판결에 따라 탄소중립 목표 연도를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겨 탄소 마이너스를 지향하는 국가가 됐다.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정부의 계획과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헌재의 판결 덕이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제기된 기후 헌법소원에서 한국의 헌재는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기용 기후변화팀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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