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서 산불…2시간여 만에 완진

대구CBS 정진원 기자 2024. 8.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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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다.

25일 경북소방본부와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쯤 경북 의성군 비안면 산제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 차량 7대, 인력 30명을 투입해 불을 끈 후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또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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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1시 27분쯤 경북 의성군 비안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청 제공


경북 의성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다.

25일 경북소방본부와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쯤 경북 의성군 비안면 산제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약 500㎡ 면적의 산림이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 차량 7대, 인력 30명을 투입해 불을 끈 후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산림청은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 등을 위해 산에 오를 때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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