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끌려가 특허권 포기 발명가 유족 23억 받는다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8. 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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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의 압박에 염색 기술 특허권을 포기한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약 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으로 알려진 '홀치기'를 발명한 고(故) 신 모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홀치기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직물 특수염색 기법으로, 신씨는 관련 기법을 발명한 뒤 1969년 특허권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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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염색기법 '홀치기' 발명
무단 사용업체에 손배 소송중
중정 압박에 특허포기 각서
법원 "피해자측에 7억 배상"
지연이자 더하면 23억 달해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의 압박에 염색 기술 특허권을 포기한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약 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으로 알려진 '홀치기'를 발명한 고(故) 신 모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지연이자를 더하면 신씨 자녀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총 23억6000만원이다.

홀치기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직물 특수염색 기법으로, 신씨는 관련 기법을 발명한 뒤 1969년 특허권을 얻었다. 이후 해당 기술을 모방한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972년 1심 선고에 따라 5억2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그러나 항소심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에 의해 남산 분실로 끌려가 구금된 신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 각서를 접수한 재판부는 결국 '소 취하'를 이유로 소송을 종결했다. 신씨가 특허권을 포기하게 된 배경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가 연행되기 전날 열린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홀치기 수출조합이 상공부 장관에게 "민사소송 판결 때문에 수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건의했는데, 이를 보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수출업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2006년 11월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이후 이를 다시 신청한 유족은 지난해 2월 진실 규명 결정을 받으면서 이 사건에 대한 소송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나는 등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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