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4. 8. 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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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선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28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 민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10여 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석 달만에 민생 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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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선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28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 민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10여 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석 달만에 민생 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사례가 된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민생 법안이 1~2개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올렸던 간호법의 경우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심사했지만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PA(진료지원)간호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일치된 의견이지만 업무 범위를 두고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는 26일 추가 회의를 열지 논의 중이다.

28일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오를지도 주목된다.

26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처분 효력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재표결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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