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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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의 달이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국내주식 매도분에 대해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1년치 누적 합산이 필요하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2월·8월 예정신고 없이 5월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국내외 주식을 모두 거래했다면 5월에 한 신고서에 담아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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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의 달이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국내주식 매도분에 대해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1년치 누적 합산이 필요하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 대상은 대주주 상장주식과 소액주주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매도분이다. 여기서 대주주란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종목별 50억원(비상장 10억원) 또는 1%(코스닥 2%, 코넥스·비상장 4%) 이상 보유했다면 해당된다.
전 사업연도 말 기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연중에 지분율 요건 충족 시 그때 이후부터 그해는 대주주가 된다.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과 증권거래세 등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차익이자 양도소득 금액이며, 여기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과세표준 산정 시 양도차익과 차손은 통산이 가능한데, 주의할 부분은 과세 대상 주식에서 실현된 손익끼리만 통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장주식의 소액주주 거래분은 애초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차손이 발생해도 다른 주식 차익에 통산할 수 없다.
그리고 통산에는 순서가 있는데, 같은 세율의 손익끼리 먼저 통산하고 남은 차손은 다른 세율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 통산한다.
세율은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대주주 33%, 중소기업 소액주주 11%,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22%, 그 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부터 3억원 초과 27.5%가 적용된다. 이는 누진세율이므로 같은 세율의 양도소득 금액은 누적 합산 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2월·8월 예정신고 없이 5월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국내외 주식을 모두 거래했다면 5월에 한 신고서에 담아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외 주식 합해서 한 번만 적용되며 해외주식 세율은 22%다. 내년 시행 예정인 상장주식 소액주주 등 현재 비과세를 모두 과세로 전환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가 추진 중이며 확정은 올해 말 국회 통과 여부에 달렸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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