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필요없는' 강남 청약 디에이치방배 1244가구

이석희 기자(khthae@mk.co.kr),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2024. 8.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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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분양시장은 서울 강남 분양 가운데서도 '대어'로 평가받는 '디에이치방배'의 독무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디에이치방배뿐만 아니라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다른 분양가상한제 단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수분양자)은 전세보증금을 오롯이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갭 투자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축 아파트는 준공 후에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통상 신축 입주장에는 미등기 상태에서 전세 계약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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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영향 없을 듯

이번주 분양시장은 서울 강남 분양 가운데서도 '대어'로 평가받는 '디에이치방배'의 독무대다. 무순위, 임의 공급,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신축 아파트 분양은 이 단지가 유일하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월세 세입자를 들이는 게 가능해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도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6~30일 전국 6곳에서 총 1345가구(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민간 임대 포함)가 청약을 접수한다. 이 중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들어설 예정인 디에이치방배의 일반분양 물량이 1244가구다.

방배동 946-8에 들어서는 디에이치방배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3층, 29개 동, 306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중 3분의 1 이상이 일반분양으로 나왔다. 평형은 전용면적 59㎡, 84㎡, 101㎡, 114㎡ 등 4가지다. 물량은 각각 215가구, 956가구, 58가구, 15가구이며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17억2580만원, 22억4450만원, 25억360만원, 27억6250만원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 서초구청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인근 지역 주택들 시세보다 비싸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입주 후 세입자를 들여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게 가능하다.

최근 일부 은행이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이 실행되는 당일에 해당 집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디에이치방배뿐만 아니라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다른 분양가상한제 단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수분양자)은 전세보증금을 오롯이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갭 투자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신축 아파트는 준공 후에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통상 신축 입주장에는 미등기 상태에서 전세 계약이 이뤄진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낀 세입자들과도 계약할 수 있다.

[이석희 기자 /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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