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의와 소통 외면, 변죽만 울리는 의료정책

2024. 8.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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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비응급·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환자들이 여러 곳의 응급실을 찾아다녀야 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며 중증 분류체계 강화 방침과 함께 내놓은 대책이다.

개정안은 비응급 또는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했을 때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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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다음 달부터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비응급·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환자들이 여러 곳의 응급실을 찾아다녀야 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며 중증 분류체계 강화 방침과 함께 내놓은 대책이다. 일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개정안은 비응급 또는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했을 때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응급실 과밀화 방지, 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지만 일거에 60%를 인상하겠다는 다소 과격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미 응급실 체계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보기에 따라서는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응급실 체계 붕괴는 이로 인한 대과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까지 불편해진 상황을 부인할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도 응급실 붕괴 등 의료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들 입장에서 경증과 중증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비전문가로서는 판단이 곤란한 어려운 영역이다. 분류 기준을 통째로 외지 않는 한, 응급실에서 자칫 낭패를 볼 경우가 다수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응급의료의 주축인 전공의들을 내몰아 놓고 정작 책임을 환자들에게 돌리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진료 면허제 도입 검토와 함께 의료정책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한 궁여지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다. 여러모로 억지춘향식 대책이라는 평가가 더 어울린다 할 것이다. 의료개혁의 마지막 과제는 과정상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의료계, 전공의들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탁상행정이 반복된다면 장기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까지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 조금 늦어도 제대로 가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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