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현안 처리 앞둔 여야, 시늉만 하면 곤란

2024. 8. 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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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대략 10여 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모처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무쟁점 법안을 대상으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민생 법안은 국민들이 익히 잘 아는 법안들이다.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 지금까지 민생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제로 국회'를 만들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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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회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대략 10여 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모처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무쟁점 법안을 대상으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최대한 많은 법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뒤늦게 민생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만큼 시늉만 내고 끝내면 곤란하다는 얘기다.

여야가 합의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민생 법안은 국민들이 익히 잘 아는 법안들이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은 법사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토교통위 의결을 마쳤다.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일련의 법안들도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여야가 부쩍 '민생'을 말하지만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번에 법안 몇 개를 처리한 이후 또다시 정쟁 속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민생 현안과 별도로 쟁점 현안 처리를 벼르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방송 4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도 재표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과의 대화 와중에도 정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이 여야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못 박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방안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도 하루가 급한 법안들이지만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 지금까지 민생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제로 국회'를 만들어 왔다. 밀린 숙제가 많은 만큼 이제 와서 법안 몇 개를 뚝딱 해치웠다고 '일하는 국회'가 되지는 않는다. 이번에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그래야 9월 정기국회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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