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민생법안 첫 합의···상임위는 곳곳 뇌관

전희윤 기자 2024. 8. 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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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10여 개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올 5월 22대 국회 개원 후 대치만 이어오던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10여 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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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전세사기 특별법 등
10여개 법안 처리 예고했지만
김문수 청문회 포함 대치 여전
방송4법·25만원 지원법 놓고
야당 내부서 재표결 전략 고심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속에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10여 개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올 5월 22대 국회 개원 후 대치만 이어오던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개별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회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현안 질의 등이 예고돼 여야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10여 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당론 법안 가운데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첫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법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특별법과 함께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과 도시가스사업법·산업집적활성화법도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자녀 사망 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하라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본회의 전날인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선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개 법안 모두 당초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법안 2~3개를 포함해 10개 안팎의 법안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법안 중 합의 처리될 안건으로는 ‘저출생 대응 패키지’의 일환인 일·가정 양립 지원법, 근로기준법,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달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던 간호법은 여야가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8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표결을 놓고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25만 원 지원법만 본회의에 올리는 안과 일부만 상정하는 안, 6개 모두 올리는 안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본회의에서 모처럼 여야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등 협치의 물꼬를 텄지만 여전히 상임위 곳곳에는 뇌관이 남아 있다.

우선 26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은 김 후보자의 과거 막말 논란과 ‘뉴라이트’ 역사관 의혹 등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불법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나”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각종 현안 질의에서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과 관련해 야권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 종결 압박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튿날인 2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김 여사 의혹과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논란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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