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과 정쟁사이…일하는 국회 투트랙 운영되나
개원 후 지난 3개월간 22대 국회의 성과는 '0'이었다. 야권의 일방적 법안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이어지는 여야 대치 정국이 되풀이된 탓이다.
이처럼 개원식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정쟁을 이어오던 22대 국회에 '합의' 바람이 불어온다. 여야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오는 28일 '민생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첨예한 정쟁거리는 남아있지만 민생을 위해 시급한 법안을 별도로 처리하는 '투트랙' 운영이 자리잡을지 관심이 모인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7개를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민생법안 10여개를 우선 처리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본회의까지 남은 일정 이틀동안 추가 합의가 이뤄질 경우 최대 10개 안팎까지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법안을 처리하면 22대 국회가 통과시킨 첫 여야합의 법안이 나오는 셈이다. 지난 3개월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재표결 폐기되거나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국회가 만드는 실질적인 '1호' 법이 탄생한다.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첫 성과를 내면서 민생과 정쟁을 분리하는 '투트랙 운영 방식'이 이번 국회의 해법으로 주목받는다.
야당이 180석 넘게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입법강행과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 등 힘겨루기만 일관할 경우 지난 3개월간 소득없었던 국회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 반복된 법안 폐기로 국민은 물론, 당사자인 국회의원까지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이번 본회의 처리에서 여야가 정국을 풀어낼 힌트를 찾아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유력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법안 외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특별법(고준위법)·해상풍력특벌법(해풍법)·반도체 산업지원법 등 우리 전략 산업 육성과 무탄소·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법안이 대기 중인 만큼 여야의 의견차를 좁힐 여지는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COVID-19) 양성판정으로 한차례 순연된 양당 대표회담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구체적인 의제조율 과정이 남았지만 양측은 큰 틀에서 민생회복과 정국 타계를 이번 회담의 목표로 삼은 만큼 향후 국회 운영과 민생법안 우선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지난 23일 취임 1개월을 맞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나 국민을 위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분야에서 생산적인 싸움을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동안의 양당이 정쟁에 무게를 뒀다면 '전장'을 민생무대로 옮겨 정책·법안 경쟁을 하자는 제안이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전세사기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는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제 여야 당 대표가 나설 차례다. 오직 국민을 위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인데 굳이 밀실에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공개 대표회담을 촉구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제안했던 제3차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대표회담과 국회 정상화까지 여야가 충돌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대표회담의 조건으로 채상병 특검법 논의를 내걸었고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제안 시한이 내일(26일)"이라며 채상병 특검법 제출을 압박했다.
이밖에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자금 지원법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검사 탄핵 소추 등 주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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