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나면 방법 없다’ 화재 시 위험 큰 노후 건물 비상

김우진 2024. 8.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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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 사망한 '부천 호텔 화재'를 계기로 화재 시 인명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노후 건축물 등에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숙박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묵는 다중이용시설이라 대피 취약성도 큰 만큼 소방 에어매트(공기안전매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완강기 사용법 안내 등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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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화재 5년간 1843건
소방시설 미비, 대피 취약 등 위험 커
완강기, 에어매트 ‘무용지물’ 되지 않아야
주택도 소방시설 보급률 35%

지난 22일 경기 부천 모 호텔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인명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불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24.8.22 연합뉴스

7명이 사망한 ‘부천 호텔 화재’를 계기로 화재 시 인명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노후 건축물 등에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숙박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묵는 다중이용시설이라 대피 취약성도 큰 만큼 소방 에어매트(공기안전매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완강기 사용법 안내 등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이번 화재를 계기로 숙박업소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낡은 건물의 화재 대비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843건에 달했다. 매일 한 건 이상의 불이 난다는 얘기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총 387명이고, 사망자는 32명으로 집계됐다. 숙박시설은 집과 달리 건물 구조에도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초기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불이 난 호텔은 2004년에 준공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도 없어 화를 키웠다. 초기 진압에 실패한 상황에서 매트리스에 튄 불똥으로 생긴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번져 피해가 컸다. 이에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선 원칙적으로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현실성을 고려해 소방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건물 안전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우석대 산업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숙박시설은 통로에 물건이 적재된 경우가 잦고 소규모 숙박시설은 대피로 확보도 어렵다”며 “숙박시설 종사자는 소방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고 자체적인 대피 매뉴얼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3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한 소방 관계자가 합동 감식을 위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8.23 연합뉴스

특히 이번 화재처럼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마지막 보루인 에어매트나 완강기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대응 매뉴얼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2005년 강화된 소방법에 따라 해당 연도 이후부터 승인된 모든 건축물은 3~10층까지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는 고층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 매고 천천히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든 비상용 기구로, 이를 이용하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사용법을 알지 못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에어매트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화재 당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2명이 사망하자 소방청은 전국에 사용 기한이 지난 에어매트가 얼마나 있는지 등에 대해 전수조사 중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역 일부 소방서에서 에어매트 사용 및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지만, 소방청 차원에서 공식적인 대응 매뉴얼이 없어 이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화재로 7명이 사망한 경기 부천 호텔의 복도 모습. 2024.8.24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 제공

오래된 건물의 소방시설 미비는 숙박시설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12년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으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보급률은 35.4%에 불과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별다른 제재 조항은 없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도 드물다”며 “경보기의 경우 주방에 꼭 1개 정도는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김우진·김중래·임태환·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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