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車보험 특약 신설…전기차 사고에 대물배상 최대 20억

임성원 2024. 8. 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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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기존에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 2종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확대하려는 고객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20억원까지 확대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상배상II' 및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한 특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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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I 지원금·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 등 2종
[삼성화재 제공]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기존에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 2종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확대하려는 고객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20억원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신설한 특약은 '대인배상I 지원금'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 등으로, 오는 10월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상배상II' 및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한 특약이다.

기존에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I'에서 실제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지급해 갱신시 타인의 자동차보험도 할증됐다. 삼성화재는 이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인배상I 지원금 담보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원금은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를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다. 사고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I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사고 차량의 할증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 담보는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다. 사고 차량의 수리 기간 렌트비를 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상품파트 관계자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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