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식 받으려면 실물주권 인도 아닌 전자등록 소송 내야"
2019년 9월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주식을 넘겨달라는 소송에선 주권 인도가 아닌 전자등록을 통한 인도를 청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주권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의료용 생체 재료를 개발하는 벤처기업 B사의 감사로 2012년 3월 취임해 재직하면서 신주를 정해진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다.
B사는 코스닥 상장에 앞서 2014년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A씨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2016년 12월까지 본인 의사로 퇴직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B사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고 구두로 문의했으나, B사는 “행사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퇴임, 퇴직 시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별도의 이사회결의가 없어도 자연취소되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메일로 보냈다.
A씨는 2015년 3월 정기주총에서 자신이 감사로 재선임돼 2년 이상 재임했다고 주장했으나, B사는 2015년 7월 C씨를 감사로 선임하면서 A씨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결의일인 2014년 12월로부터 2년 이상 회사에 재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1,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가 약속된 만큼의 주권을 발행해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A씨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인정한 건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주권을 인도하도록 명령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직권으로 판결을 파기했다. A씨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해선 B사에게 주권 인도가 아닌 전자증권 양도를 위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 이행에 관한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상장주식은 실물 주권 형태로 발행됐으나 2019년 9월 전자증권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바뀌었다. 전자증권법은 모든 상장주식을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하고 실물 주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며 새롭게 발행하는 것도 금지한다.
따라서 B사가 신주를 발행해 A씨에게 주는 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실물 주권을 발행해 인도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B사에 주권 발행과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며 “피고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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