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흔든 산후도우미 2심도 무죄…동의 안 한 CCTV 증거 인정

장현은 기자 2024. 8. 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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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시티브이 영상의 촬영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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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신생아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달리 동의 없이 촬영된 폐회로텔레비전(CCTV·시시티브이) 영상이 증거능력을 가진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ㄱ씨와 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0대 산후도우미인 ㄱ씨는 지난 2020년 11월 산모 ㄷ씨의 집 작은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2020년 1월 60대 산후도우미인 ㄴ씨와 다른 산모의 집에서 생후 60일된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두 사람이 아이를 흔드는 모습이 담긴 시시티브이 영상의 증거능력 유무였다. 1심은 “시시티브이의 설치 및 촬영이 정보주체인 피고인의 적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집에서 촬영된 시시티브이 영상이 1.5∼2배 빠른 속도로 녹화된 점도 무죄 선고에 참조됐다. 영상 재생 속도가 빠르면 아이를 실제보다 더 심하게 흔든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시시티브이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시티브이 영상의 촬영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생후 1개월인 피해아동이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고,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확인은 시시티브이 녹화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이 증거능력 인정의 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이 영상 중 피해아동을 돌보는 모습 이외에 특별히 아주 민감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며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이 일정 부분 침해된 측면이 있더라도 그에 비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따라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집에서 촬영돼 제출된 일부 시시티브이 영상 파일이 1.5∼2배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인 점 등을 참조해 산후도우미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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