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에서 음주운전 … 적발되면 어떤 처벌 받나 [여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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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을 맞아 운전자들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에게 물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해 사람이 다쳤다면 어떻게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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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을 맞아 운전자들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에게 물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받나.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인지에 따라 달리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모두 인정해 가중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음주 상태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B아파트 앞 노상 주차장까지 약 1㎞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경찰관 C씨는 음주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주가 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관 C씨는 A씨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점, A씨가 하차한 차량이 112에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음주 측정 절차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도주하다가 경찰관 C씨로부터 제지당하자 C씨의 팔을 뿌리치고 다시 도주를 시도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이후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점 등을 봤을 때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해 사람이 다쳤다면 어떻게 처벌받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한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D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가 50㎞인 지점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질주했다. D씨는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E씨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E씨를 충격했다. 하지만 D씨는 E씨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버렸고, E씨는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D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D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사고를 발생시킨 점, E씨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E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D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D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예신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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