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내놓고… 여친과 자리 바꾼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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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형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연인 관계 B씨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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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27·여)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49)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해당 사고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연인 관계 B씨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운전자에 앉아 있던 A씨와 자리를 바꿔 앉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음주 대인사고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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