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8·15, 1945년 해방·1948년 정부수립 의미 모두 가져"

오규진 2024. 8.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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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8월 15일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의 의미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 8·15를 광복절 대신 건국절로 기념해야 하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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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전 대통령 가장 존경…위법행위에는 노사 불문 법에 따라 책임져야"
자신이 주도한 '구로동맹파업' 불법여부엔 "당시엔 불가피한 부분 있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8월 15일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의 의미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 8·15를 광복절 대신 건국절로 기념해야 하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꼽았다.

지난 2021년 소셜미디어에 홍범도 장군을 '독립군 수백명을 학살한 소련공산당원'이라 지칭한 이유에 관해 묻자 "이 전 대통령의 공로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폄하하고 홍범도 장군의 업적만 부각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이다.

김 후보자는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면서, 불법점거, 폭력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 본인이 참여한 1985년 구로동맹파업 역시 불법파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받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현실, 노동 탄압 분위기, 민주화 이전 시대적 상황 등으로 (당시 파업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구로동맹파업은 1985년에 벌어진 파업으로, 김 후보자는 해당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1년 가까이 수배 생활을 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문수TV의 PD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2022년 10월∼2024년 7월 자문일지에 기재된 최 위원의 일정 903건 중 수행·보좌 일정이 89.5%를 차지했다"면서 "국민 혈세 1억455만원을 규정에 없는 수행비서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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